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신대학교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개"란 위와 같은 정보에 대한 청구를 받았을 때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절차)
-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접수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처리부서(공개 청구를 받은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부서)로 보내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후 15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 (비공개정보)
- ① 정보공개를 요청받았으나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한다.
- ② 비공개 통보를 받은 청구인은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
- ①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제반 운영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심시위원회 산하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란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며, 사무처장(위원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홍보처장, 위촉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행정지원팀 직원이(간사) 배석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제 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제6조 (사무관장)
- ①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및 공개여부 결정, 공개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는 사무처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한다.
- ② 사무처 행정지원팀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지체없이 관련부서에 보내고 협의하여 신속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를 기록 유지한다.
제7조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청구인의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12.6.22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
정보공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