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교무팀
전화번호 : 031-379-0022 ~ 0023
대상 및 자격
- 학칙에 따라 제적된 자
- 제적종류 :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학기초과, 징계 등
재입학 제한 대상
- 재학연한초과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하여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하고 제적된 자.
- 성적불량으로 인한 제적자로서 6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적 전 통산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신청 및 허가
- 재입학 지원자는 매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 학과(학부)장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재입학 허가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 재입학은 제적된 학부·전공·학과의 동일 학년 이하에 허가하며, 이때 재입학이 허가된 자의 이수한 학점과 학기를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재입학절차

수강신청 및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간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 및 수학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재입학생은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점등록자가 재입학할 경우는 입학금과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관련규정
- 한신대학교 학칙 제3조, 제16조, 제51조
- 재입학에 관한 시행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