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담당부서 : 재무팀
전화번호 : 031-379-0075~0076
정규등록
등록시기
매학기초 지정한 기간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참조)
등록금 납부 방법
- 학교홈페이지 > 한신종합정보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일반등록생)에서 고지서 출력후 국민은행 수납
- 학교홈페이지 > 한신종합정보 > 등록 > 등록금고지서(일반등록생)에서 가상계좌 확인하여 가상계좌에 등록금액 수납
- 신용카드(매학기 공지사항 참조) 납부 가능
학점등록
학점등록 대상자 : 정규학기를 마친(통상적으로 8학기 이수) 재학생
납부 금액은 수강신청에 따라 다름.
납부금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등록금의 전액
납부시기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개강 첫 달에 완료)
납부방법
학교홈페이지 > 한신종합정보 > 학부생서비스 > 등록 > 등록금고지서(학점등록생)에서 가상계좌 확인하여 가상계좌에 등록금액 수납
등록금 환불
등록금 환불 사유
자퇴, 과오납 등의 경우에 반환합니다.
등록금은 결석 또는 학칙 제51조 징계로 인한 정학, 퇴학, 제적 등의 이유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기준율) |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수업료의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반환액(A) = 수업료 고지액(B) * 반환기준율(C) - 장학금감면액(D) |
휴학자의 등록금 환불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에 휴학한 일반휴학자의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이후의 경우 「학생등록금납부규정」 제 9조 ①항 2호 표(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반환금액)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단, 질병(4주이상의 장기치료), 임신출산, 군입대, 비자 관련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복학시 등록금을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