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규정 |
제1조(목적)
본 연구소는 진리와 자유와 사랑의 이념을 바탕으로 복음의 진리를 한국 사회와 세계 속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신학의 산실이 되어 온 『신학사상』의 창간 정신을 오늘에 살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목표로 한다.
첫째, 신학을 타학문, 타종교, 다른 사상들과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학제간 연구와 에큐메니칼 신학을 창출한다.
둘째, 한국의 신학을 정초하고 세계에 알리며, 세계 신학을 한국에 알리며 대화한다.
셋째, 신학을 상아탑의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과제를 연구하고 통일을 전망하는 실천적 신학운동이 되게 한다.
제2조(조직과 기구)
본 연구소는 소장, 총무, 각 부의 부장, 각 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구성한다.
본 연구소 연구부로 ‘성서와해석부’, ‘역사와선교부’, ‘교회와실천부’, ‘종교와과학부’, ‘통일과평화부’, ‘안병무신학부’를 둔다.
본 연구소는 연구소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두고, 신학사상의 편집, 기획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3조(소장)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장에게 추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연구소 업무의 총괄과 집행
2. 운영위원회 위원 임명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
3. 실행위원회 위원 임명 및 실행위원회의 운영
4.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5. 전임연구원, 연구조교의 임명
제4조(연구부)
① 각 연구부의 신설이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한다.
② 연구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 편집위원장 그리고 소장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과제의 선정 및 지원신청
2. 연구소 예산 및 결산 심의
3. 연구원, 연구조교의 추천
4. 편집위원 추천
5.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행위원회)
① 실행위원회는 소장, 총무, 편집위원장 그리고 소장이 임명한 2~5인으로 구성하며 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신학사상의 홍보와 신학사상 지면의 광고 업무 주관
2. 정기구독회원, 독서회원, 일반후원회원 등 회원과 재정 후원 관리
3. 신학사상기획문고 등 연구소 발행 서적의 기획, 재정확보, 발간 총괄
4. 신학사상 이동 강좌 등 연구소 강좌, 심포지엄과 지역 교회와의 교류 등 총괄
제7조(편집위원회)
① 편집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세부 전공 분야, 지역, 교단, 교파, 신학대학들을 안배하여 선출한다. 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계간 『신학사상』의 편집 기획, 특집논문 필자 추천, 연구논문의 심사
2. 전공 분야 별 연구 및 출판 기획
3. 해외 우수 논문 또는 단행본의 추천
4. 해외 위원은 장소와 시간상 어려움으로 인해 편집위원회 출석 의무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보고 및 결산)
① 소장은 매 학년도 말,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연구부장은 매 학년도 말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9조(사업계획)
① 소장은 매 학년도 말까지 익년도 사업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각 부장은 매 학년도 말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재정 및 회계연도)
① 본 연구소의 재정은 본교에서 지원하는 연구소 지원금, 회비,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한신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기타)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신대학교 정관의 관례에 따른다.
② 기타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